석면농도측정
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
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,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(殘滓物)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
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
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
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
①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(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)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.
② 바닥으로부터 약 1~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.
③ 공기는 1 ∼ 16L/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,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.
④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「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(이하 “밀폐면적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. 다만,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,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(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,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)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.
(계산식)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= 밀폐면적(A, ㎡) 1/3 –1 (소수점 이하 버림)
→ 석면철거 중 철거현장 내․외부 인근에 측정기를 설치, 석면 철거 중 내․외부로 노출되는 석면비산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공기 중 석면을 포집하여,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함.
–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
(환경부고시 제2012-79호, 2012. 4. 27, 제정)
<별표1.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구분 | 지점 | 지점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 |
작업중 | 부지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 | – | |
위생설비 입구 | 전수(1개 이상) | 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– | ||
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–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–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|
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–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
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–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|
음압기 | 전수(1개 이상) | 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–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
||
폐기물 반출구 | 전수(1개 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 | – |
<별표2.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구분 | 지점 | 지점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 |
작업중 | 부지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 | ||
위생설비 입구 | 전수 (1개 이상) |
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– | ||
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–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–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|
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–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
–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||
음압기 | 전수 (1개 이상) |
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 –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 ||
폐기물 보관지점 | 전수 (2개 이상) |
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 | –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| ||
폐기물 반출구 | 전수 (1개 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 | |||
거주자 주거지역 | 2개소 이상 | 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, 높이 1.2-1.5m | 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