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•해체하려는 자는
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여야함.
‣ 5천만원 이하 과태료
◎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•해체하는
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때
까지 작업중지 명령토록 함.
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
※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보시고 귀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